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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가입조건 그리고 은행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해서 매월 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래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12월 연말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두번의 가입기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1월 신청기간
가입신청: 11월 6일 월요일 ~ 11월 17일 금요일
요건확인: 11월 20일 월요일 ~ 12월 1일 금요일
계좌계설: 12월 4일 월욜일 ~ 12월 15일 금요일
12월 신청기간
가입신청: 12월 4일 월욜일 ~ 12월 15일 금요일
요건확인: 12월 18일 월욜일 ~ 12월 29일 금요일
계좌계설: 2024년 1월 2일 화욜일 ~ 1월 12일 금요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가입조건입니다.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나이: 가입하는 날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또는 국민(군복무기간 제외, 최대 6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금액 6,3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원-주민등록상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가입일 기준 과세기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금리혜택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 납입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적립
- 계좌 납입금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대상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1인 1 계좌 원칙입니다.
- 가입기간에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입 직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이상으로 11월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은행별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적금 상품은 시중에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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