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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 누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열립니다.
1. 입사일, 퇴사일 입력
퇴사일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일수 중에 제외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퇴사일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 예제
- 입사일: 2016년 1월 1일
- 퇴사일: 2023년 1월 1일
- 재직일수: 2,557일
- 월기본급: 3,000,000원
- 월기타수당: 500,000원
- 연간 상여금: 5,000,000원
- 연차 수당: 10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21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녀도(2022년)에 미사용 한 휴가를 말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퇴직 전 3개월 동안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는 경우는 수정 가능
3. 상여금, 수당 입력
연간강여금 총액 입력 ▶연차수당 입력 ▶[평균임금계산] 클릭 ▶ 1일 통상임금 입력 ▶ [퇴직금계산] 클릭
[엑셀로 결과보기] 클릭하면 위와 같이 자세하게 계산된 금액과 계산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하실 때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내역과 비교해 보기 쉽게 엑셀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눌러서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퇴직하실때 회사에서 퇴직금에 명세서를 받으시면 직접 퇴직금 계산기 눌러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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