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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혜택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가정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엄마 또는 아빠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서 아동양육비나 교육지원금,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현황

전국한부모가정 현황

세대 막내자녀연령 2020년 2021년 증감
아빠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122,000 119,000 -3,000
  19세 이상 259,000 255,000 -4,000
엄마 한부모가정 18세 이하 252,000 250,000 -2,000
  19세 이상 900,000 886,000 -14,000
총계   1,533,000 1,510,000 -23,000

(단위: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연도별 엄마 한부모가정 아빠 한부모가정
가정수 가족구성원수 가정수 가족구성원수 가정수 가족구성원수
2020년 145,482
(79.1%)
361.998
(79.2%)
37,660
(20.5%)
93,234
(20.4%)
184,006 457,236
2021년 146,973
(79.2%)
367,366
(79.3%)
37,432
(20.2%)
93,260
(20.1%)
185,461 463,084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한부모가정 시설현황

아래 데이터는 한무보가정 시설현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시설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24 124 122 121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42 42 42 42
공동생활지원 3 3 2 2
자립생활지원 2 2 2 2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 2 2 2
공동생활지원 1 1 1 1
미혼모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2 22 23 23
공동생활지원 42 43 41 40
일시지원복지시설 10 9 9 9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고 가구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아이가 취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인 경우도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기타(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62%), 자동차(월 10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아동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및 절차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은 아래와 같이 방밥과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 조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조사하고 판정합니다.
  • 지원결정: 사업팀에서 결정 통지를 합니다.
  • 지원금/서비스: 사업팀에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을 적용하는 등 관리, 확인합니다.
  • 지원중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 지원금/서비스 중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5MB

 

한부모가정 관련 내용 문의처

전국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관련 문의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 2번)
  •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690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 인천광역시 가족다문화과 032-440-2806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3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

 

 

이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과 세부적인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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